[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편법대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3일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후보자가) 주택 구매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유사한 사례도) 불법이기에 임직원들까지 징계한 것이고 검찰에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한 것"이라면서 "이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과 화이트로 불법과 합법 중에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는 "(양 후보자 편법대출 관련 검사에 대해선)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 조심스럽고 불편한 느낌은 있지만, 다음 주 이후가 되면 법률상 책임을 떠나 금감원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럴 바에야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시키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빨리 지원해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안부나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판단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상의하게 되면 다른 분들께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5명이 5일 동안 검사를 나가는데 할 수 있으면 기간 연장을 안 하고 5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특정 몇 건만 봐서 결론이 날지 유사 건을 점검해야 할 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난 다음 상황을 점검해 보고 신속하게 (중간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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