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환경단체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7대 충북환경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는 2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는 기후유권자”라고 선언한 뒤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와 행정,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7대 환경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의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중단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변경 △산업폐기물 발생지 및 공공 처리를 위한 법률 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지 △숲과 녹지 확충 및 보전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탄소세 도입 등 7개다.
이들 단체는 “최초 발의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수많은 행위 제한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며 “환경 파괴를 우려한 중앙부처 등의 반대로 문제 조항 대부분을 삭제한 채 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북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제 되는 조항을 다시 살리려 한다”며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를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는 오송역에서 충북선을 통해 오근장역으로 연결 예정이었으나, 민선 7기 충북도의 요구로 청주 도심을 지하철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됐다”며 “이는 건설비뿐 아니라 건설 기간 교통문제, 건설 후 재정 적자 문제, 지상 상권 붕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노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수천억의 세금을 낭비하고, 주민소송까지 진행 중인 용인 경전철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이 제한되지 않아 충북 농촌지역으로 몰려드는 전국의 산업쓰레기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환경 피해에도 우후죽순 생기는 산업단지를 충분한 검토 후 조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 특례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시대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심성 개발 공약을 멈추고, 자연 보호와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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