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와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이 올해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강 2차관은 올해 내로 해결됐으면 하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단통법 폐지는 관계부처 협의도 있고 정부의 방침이니까 국회에 나와 있는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재·개정을 의결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은 입법부 소관으로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공 SW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강 2차관은 연내 통과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약속했던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대한 문제들도 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 기본법(AI법) 제정 등 현안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희망했다. 강 2차관은 "AI법은 정도와 내용을 떠나서 AI 산업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꼭 통과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통신 시장 경쟁 가속화 필요…망사용료 분쟁, 정부 입장은 '시기상조'
강 2차관은 이 자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에 대해 언급하며, 통신 시장 경쟁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사업자 고충은 없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 보다는 경쟁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시장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어서 그 편익이 동일하게 (국민에게)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와 빅테크 기업 간 망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 측간 망사용료 분쟁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판단하는 데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차관은 "망이용대가 부분은 살펴보고 있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분야가 망이용대가"라며 "사업자 간 일반적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우리 뿐 아니라 국제 동향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위성 인터넷 사업자 스타링크가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 승인 계획도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2차관은 "내부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할 곳을 찾고 있다.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죄송하지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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