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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DJ 측 "피해자가 법 지켰다면 사고 안 났을수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새벽 시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측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BJ 안 모씨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측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해당 여성 안모 씨가 지난달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1%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는 해당 사고 직전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달원 사고 직후, 안 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비판이 거세지기도 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안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측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지켜 2차로로 갔으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숨진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안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해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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