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4월1일부터 알뜰폰도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해야 오프라인 매장에서 개통이 가능해지는데 상황이 좋지 않죠. 다음 달부터 알뜰폰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29일 한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4월1일부로 알뜰폰을 개통하지 못하는 이동통신 판매점이 다수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사용하기 위해선 전국 판매점들이 알뜰폰 판매포털에 영업점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날 기준 등록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A 알뜰폰 사업자를 취급하는 전국 판매점들의 알뜰폰 판매포털 등록률은 30%를 밑돌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다수 판매점의 등록률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4월1일부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더라도 다수의 매장에서 알뜰폰 개통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알뜰폰 판매포털 등록률이 낮은 건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알뜰폰 오프라인 매장보단 이동통신 판매점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판매가 알뜰폰이 아닌 이통사에서 발생하는 매장 입장에선 시간을 투자해 메뉴얼을 보며 판매포털의 등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알뜰폰 스캐너 도입을 일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알뜰폰 판매포털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스캐너 도입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KAIT는 계획대로 4월1일부터 알뜰폰 스캐너 도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AIT 관계자는 "협회는 오프라인의 경우 4월1일부터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통을 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지속 안내했다"며 "사전승낙을 신청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신분증 스캐너를 보급하고 있어 알뜰폰 판매점들이 4월1일부터 스캐너를 사용함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알뜰폰이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오프라인 판매점이 4월1일부로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 도입키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매장은 알뜰폰을 개통할 수 없다. 알뜰폰은 이통사와는 달리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 개통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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