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 동안 4회에 걸쳐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96%, 0.277%, 0.259%, 0.243%로 차량을 운전하며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신병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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