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검찰이 박일호 전 경상남도 밀양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정조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양시청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쯤부터 수사관을 보내 밀양시청 내 산림녹지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오후 5시를 넘어서까지도 시장 접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과 13일에 시장실, 관련 부서는 물론 박 전 시장의 자택과 선거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을 포함해 다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29일에 박 전 시장이 재임 당시 지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박 전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발목잡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허홍 시의원이 2021년 저를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또 수년간 제가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고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은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은(뇌물수수) 혐의를 찾지 못하자 억지 수색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일호 전 시장은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공천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각돼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을 취소 당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관위 결정 효력을 정지하고 공천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천 효력 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밀양=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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