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주최한 '특별 세무조사'평가에서 고양특례시가 1위로 선정됐다.
이는 대도시 지역 9개 시에서 지난해 취득세 중과세율 회피를 시도한 기업들에 대한 합동 세무조사 결과를 평가한 것이다.
'특별 세무조사'는 세금 회피를 일반적인 조사로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실시되는 조사 방법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대도시 외부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8개 기업에 집중 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3개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39억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 세무조사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지능적인 세금 회피를 막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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