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가 지원금 경쟁에 돌입하면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통3사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체 성명을 내자는 등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단통법을 개정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면 알뜰폰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케팅 경쟁을 위한 이통사들의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알뜰폰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5G 같은 경우에는 도매대가(망 사용료)가 높아 지금도 요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판국인데, 지원금 규모까지 늘린다면 더욱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활성화와 충돌하면서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호소인 것이다.
알뜰폰 업체들의 격앙된 반응은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알뜰폰 번호이동자 수는 26만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3.5%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가계통신비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확인된 알뜰폰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단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폐지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 등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 사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활성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이통사간 경쟁을 이유로 단통법 폐지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알뜰폰 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이 있기는 한지 회의적이다"고 꼬집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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