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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