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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에 카카오 변호인단 "시세조종 해당 안돼"…배재현 보석 허가 호소


배재현 "준비 없이 구속…무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도 재판 지연 어려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가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으며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한 사실이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지난 2월 16~17일과 27~28일 모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외에도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하고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 과정에서는 허수 주문 등 통상의 시세 조종 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매수가 없었다"면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지분을 매집한 부분도 시세를 고정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는 대부분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인데 이 사건을 입체적이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카카오가 처했던 상황, 카카오의 기업 문화와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앞서 보석을 신청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외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히려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제가) 준비 없이 구속이 된 상황이고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이 발견됐음에도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 하고 있다"며 "회사에서도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계열사 임원에서도 사임하며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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