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에 있는 실내 놀이시설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26일 발생했다. 경찰은 매장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중대재해법 중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7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3층에 있는 성인 전용 놀이 체험장 '스몹'에서 번지점프 체험을 하던 69세 임 모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임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숨졌다.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으로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농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경찰은 안전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씨가 이용했던 놀이기구는 체험자가 몸에 하네스(가슴 줄)를 두르고 이를 카라비너로 천장 밧줄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모든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면 체험자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서서히 속도가 줄어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구조다. 임씨는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연결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사고가 난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 또는 제조·관리상의 결함으로 사업장 밖의 시민들이 다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처벌 대상은 스타필드를 소유한 신세계프라퍼티가 아닌 임대해 매장을 운영하는 스몹 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날 하남, 고양, 수원 스몹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직원 안전 교육을 위해 휴점한다. 사고가 발생한 안성점은 당분간 휴점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이날부터 스타필드 입점 전 매장을 대상으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리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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