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고소했다. 이수진, 조선비즈 기자 등을 1차로 고소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선거 준비로 정신없지만 선거 이후에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빠짐없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 개입하고 싶었나. 허위 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는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인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든 개인이든 따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 한번 말한다. 두 번 생각하고 쓰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지난 23일 유튜브 'CBS 노컷 지지율대책회의'에 출연해 당 검증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검증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검증위(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동작 지역에 탈락한 분들이 계셨다"며 "컷오프 시킨 분은 정작 이런 비리가 있다며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본선에서 (의혹이) 터질 위험도 있고, 동작을까지 위협 받는다"며 "제가 생각 끝에 고심하고 당대표실로 보냈다. 그런데 당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에 갔다가 다시 검증위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명이 검증위원장 측에 6개월 후에 돌려 받았지만 돈을 줬다고 자필 서명을 해서 진술서를 써왔다"며 "줬다는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으니, 제 입장에선 법관 출신이, 줬다는 사람이 써왔으니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SNS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사실무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두 번 생각하고 쓰라. 합의 안 한다"고 적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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