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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대각선 민폐 주차'...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 아닌 여교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는 등 무단 주차를 해온 교사가 결국 사과했다.

거주지도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무단 주차를 해온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무단 주차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근처 학교 여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리 막무가내일까"라며 "다른 차량 막고 주차하면서 전화는 꼭 꺼놓는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차량으로 건물과 다른 차에 부딪치는 건 기본으로 1년 넘게 이러고 있다"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서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한다. (나는) 아침에 차로 출근 못하고 택시를 타야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주차를 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주차한 다른 차량들이 오히려 후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다른 차량이나 주차장 벽에 바짝 붙여 주차한 사진도 있었다.

문제는 논란의 여교사가 이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항상 닫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A씨가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하자, 누리꾼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차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정식으로 알리고 공직자로서 품위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차주는 "죄송하다. 출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거주지도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무단 주차를 해온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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