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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고강도 제재..."성실히 소명하겠다" 카카오모빌리티 해명 3가지


금융감독원,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조치사전통지서 발송…과징금 부과, 대표 해임 권고 등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방식 충실히 설명…최종 결정까지 성실히 소명"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높은 수준의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사 측은 "최종 결정까지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렸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택시 사업자가 맺는 2개의 계약이 서로 다르고 이를 토대로 매출을 계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상장 위한 매출 부풀리기?…무리한 해석"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기업공개(IPO) 추진 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릴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로 법인에 과징금 부과,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이 거론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이며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건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이라며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가맹 계약-업무 제휴 계약, 서로 다른 계약"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 대신,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다. 택시 사업자는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는다. 가맹택시 차량 관리, 배차 플랫폼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다.

금감원은 2개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개의 계약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로열티)은 가맹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두 계약을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 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운행 데이터 확보에 투자…업무 제휴 계약으로 정당한 대가 지불"

금감원은 2개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점을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행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동 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개발의 선결 조건"이라며 "데이터 확보는 그 자체로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와 미래 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된다"며 "이는 자칫 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데이터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서 활용해도 되는 것이라거나 택시는 광고 매체로서 돈을 지불할 만큼의 효익이 없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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