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창작자(스트리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동영상·스트리밍 시장이 사실상 유튜브의 독주 체제로 굳어진 속에서 네이버의 '치지직'이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다.
19일 네이버에 따르면 '치지직'은 이날부터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을 하려는 자가 권한을 부여 받지 않아도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치지직'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려면 네이버로부터 방송 권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권한 신청 없이 '치지직'에서 누구나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치지직'으로 다양한 창작자(스트리머)를 빠르게 유입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르면 올 상반기 '치지직'을 정식 서비스로 선보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치지직'을 통해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한 것을 넘어 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겨루고 있는 구글과 유튜브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네이버는 숏폼(짧은 영상)을 모바일앱 전면에 배치하는 등 동영상 콘텐츠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며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흐름에 대응이 필요한 만큼 '치지직' 출시도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트위치의 한국 철수를 계기로 네이버가 기회를 엿보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 1월 유튜브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는 4547만명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MAU는 4300만명을 기록했다. 모바일로 유튜브를 본 총시간은 약 19억5000만시간으로, 네이버(3억7000만시간)와 비교하면 5배가 넘는다.
창작자(스트리머) 진입에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정책을 완화했지만 불건전하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범람에 대한 우려도 커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과제다. 앞서 올 초 '치지직'에서 20대 여성이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와 머리띠를 착용한 채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네이버는 스트리머 증가로 부적절한 방송 중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중범죄자에 대해 스트리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약관에 신설했다. 권한 신청 없이 방송할 수 있는 대상에서 미성년자(만 14세~19세)는 제외했고 향후 법정 대리인 동의 후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며 불건전하거나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콘텐츠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가 확인됐을 시 (스트리머에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스트리밍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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