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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생 유아 부모 울리는 신생아특례대출


'2년 이내 출산'이라면서 '23년1월1일 출생아부터'
실제론 1년 남짓만 대상…정부의 부모 우롱에 분통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A씨(38)는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소식을 듣고 기대했다. 연 3%대였던 전세대출 금리가 5%까지 치솟으면서 오는 9월 전세 계약 만료 때는 이 대출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소득 조건 등은 맞는데, 자녀가 2022년생이어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어서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사는 B씨(37)도 자녀가 2022년생이어서 A씨와 비슷한 상황이다. B씨는 "전세든 매매든 대출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금리가 높아서 너무 힘들다"며 "이런 와중에 신생아특례대출이 나온다길래 기대하고 있었는데 2022년생은 제외라 실망했다"고 푸념했다.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홍보 내용 [사진=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홍보 내용 [사진=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에게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대출 용도로는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낮은 금리에 출시 초기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 사이트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의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영업일 간 9631건, 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이 있었다. 이 중 대환 대출을 포함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7588건, 2조945억원이었다.

이 상품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주가 대상이다. 그런데 시행 첫해인 올해는 2022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국토부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똑같은 신생아여도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간발의 차이로 신생아특례대출를 이용할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서울에 거주하는 D씨(40)도 "항상 정책이 출생 연도로 자르는 방식"이라며 "빨리 낳은 죄냐"라고 토로했다.

매번 반복하는 출생 연도로 자르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의 C씨(39)는 "자녀가 2021년 11월생이라 2022년에 정부가 영아 수당과 바우처 등을 지원했을 때도 1~2개월 차이로 못 받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년 영아 수당을 확대했을 때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자료를 통해 "만 0~1세 연령의 아동이 출생 시점의 작은 차이로 장기간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결국 정부가 마치 많은 부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 양 '2년 내 출산'이라면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대상 기준을 병기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신생아 부모들을 우롱하는 홍보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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