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씨 측이 수사 정보 유출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반려된 뒤 두 번째 제출이다.
황의조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황 씨는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브로커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 씨에게 접근, 경찰의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 측은 이런 내용이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수사기밀임에도 브로커가 황 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황씨 측은 경찰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맞다.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조사 등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씨는 지난달 17일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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