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입법 논의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7일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원칙은 명확히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열어둬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금지 등 4대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성장에 한계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해 왔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당초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된 취지와 다르게 미국 '빅테크'(대형 IT 기업)나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사이 중국 서비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우려를 듣고 적정한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사업자만 사전에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판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가 각계 의견을 보다 수렴하게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법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인한 부처 간 이견, 법안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에서 입법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정보통신(IT) 업계 협·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임에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건 여전하다"면서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