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결혼과 이혼] 집·재산 가진 남편과 이혼 결심…재산분할은 얼마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별거 10년째인 남편과의 이혼을 마무리하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5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사실상 남편과 10년째 별거 상태로 지내는 중이었다. 이들은 별거를 시작할 때 이미 이혼하기로 했으나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세월이 흘렀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5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내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아내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탰다. 결혼 때는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결혼생활 당시 남편은 생활비를 줄 때마다 생색을 냈고 이 때문에 발생한 부부싸움 도중 아내는 남편 강요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

별거 이후 남편은 아이들 양육비를 보내주긴 했으나 그 외의 금전적 교류는 없었다. 아내는 남편이 결혼 전 시댁으로부터 받은 오피스텔과 최근 구매한 아파트, 시댁으로부터 받은 재산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내는 "남편에 반해 저는 내세울 게 없는데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어렵나.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남편은 생활비를 줄 때마다 생색을 냈고 이 때문에 발생한 부부싸움 도중 아내는 남편 강요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이혼을 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서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없이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법원은 본다. 따라서 사연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별거 시점이 명확하고 기간도 길다. 별거 시점 이후 부부간 별다른 금전적 교류도 없었기에 별거 시를 기준으로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규리 변호사는 " 합리적 이유없이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법원은 본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해당 재산이 별거 전 쌍방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협의 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 재산이 추가로 발견됐다면 이를 재산분할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재산이 추가 발견된 재산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사연자는 추가로 분할을 구하는 대상재산이 전혀 협의된 바 없는 재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결혼과 이혼] 집·재산 가진 남편과 이혼 결심…재산분할은 얼마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