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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부동산 열풍…노비가 집 여러 칸 소유하기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선시대 서울의 집·토지 값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조선시대 서울의 집·토지 값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위 사진 조선 후기 부동산 매매문서의 서명 부분. [사진=서울역사박물]
조선시대 서울의 집·토지 값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위 사진 조선 후기 부동산 매매문서의 서명 부분. [사진=서울역사박물]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 1일 조선시대 서울의 집·땅값과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을 보여주는 '조선 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했다. 한성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증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문서를 발급했다.

자료집에는 304점의 조선 후기 서울 중·동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 문서가 수록됐다. 한성부 집값 상승과 조선 말기 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일례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이 약 180년간 거래된 이력이 담겼다. 1724년 은화 300냥(동전 약 600냥)이었던 집값이 19세기 중반까지 서서히 상승하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동전 2만8000냥으로 47배 가까이 폭등했다.

18세기 전반 쌀 1섬은 은화 1∼2냥에 거래됐다. 당시 1섬은 약 80㎏이고 현재 80㎏ 산지 쌀값은 20만원 정도다. 은화 300냥은 현재 4000만원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000만원 정도의 집값이 18억7000만원으로 뛴 셈이다.

위 사진은 조선시대 후기의 한성부 부동산 매매 문서. 그간의 거래 내역을 길게 이어 붙였다. [사진=서울역사박물]
위 사진은 조선시대 후기의 한성부 부동산 매매 문서. 그간의 거래 내역을 길게 이어 붙였다. [사진=서울역사박물]

노비가 자신의 집을 매도한 사례도 있다. 신분을 사비(私婢·개인 소유의 여종)로 기록한 효생이라는 인물은 지금의 종로구 공평동 부근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했다가 은화 150냥에 매도했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서울역사박물관은 올해 안으로 한성부 서부·남부·북부 소재 토지·가옥 매매문서 200여 점을 수록한 소장유물자료집 2편을 이어서 발간할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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