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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선박 저속 운항 VSR 시행


2019년 이후 올해 5회차…미세전지 저감 등 인센티브

인천항 저속운항해역 선박 저속 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저속운항해역 선박 저속 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사진=인천항만공사]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이경규)는 운항 선박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VSR)을 시행(5차)한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VSR은 인천 항 입항 전 20해리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하면 예산 범위(총 5억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 해 인센티브로 돌려준다.

1해리는 1.852km, 1노트(knot)는 1.852km/h다. 팔미도 등대부터 약 20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인천 항 저속 운항 해역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000톤 이상 외항선이다.

다만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권고 속도(130%)를 두 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정박지·도선점 도착시간 지연 신청 선박,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 등은 대상에서 제외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지난 2019년(1차년도) 대상 선박 중 31%, 2021년(2차) 63%, 2022년(3차) 67%, 지난해 (4차) 68%가 참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상영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 20% 저감시 연료 소모량이 49% 감소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을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이 10%p 상향 적용되는 만큼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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