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웹툰이 웹툰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약관을 개정해 31일부터 적용했다. 웹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펌(불법적으로 퍼가는 행위) 등 비정상적인 유통이 늘고 있어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이용자가 정상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경우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상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로는 웹툰을 실제 감상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대량 구매하는 경우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아이디를 이용해 콘텐츠를 구매 또는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웹툰의 일부 장면을 다른 웹사이트로 퍼나르는 등 불펌 사례가 상당하다"며 "이런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약관에 관련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해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추정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8427억원이다. 전년(5488억) 대비 53%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추산된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Toon Radar)'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2017년부터 국내외 불법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유통 기술도 고도화되자 이번에 약관을 개정해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웹툰 산업 성장과 함께 불법 복제·유통 시장도 더 커지고 있다"며 "실태조사는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계산한 것인데 업계에서 체감하는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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