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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 정부,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왜 하필 지금? 효과는?


이상인 부위원장 "영업이익 증가한 이통3사, 요금 인하엔 반영되지 못해"
저가 단말기 출시 위해 제조사와 지속 협업…"단말기 선택권 보장할 것"
"왜 이 시점에 발표하나" 질문에 방기선 "정부의 정책 방향·의지 알리기 위한 목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을 시행 10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과는 달리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고가가 크게 치솟은 상황이다. 갤럭시S24 울트라(1TB)의 경우 212만7400원으로 첫 200만원대 S시리즈 제품이 됐다.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휴대폰 구매비용 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사진=안세준 기자]
정부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사진=안세준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 현장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대까지 오른 만큼 단통법 폐지가 휴대폰 구매비용 인하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통신사와 유통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저희로서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서비스 증진 그리고 요금 인하 경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며 "(저렴한 단말기 구매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다양한 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잇또록 과기정통부나 제조사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합동 브리핑 현장 일문일답이다.

Q>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요금할인 선택약정(25%)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요금할인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로 산정되지 않나. 단통법이 폐지되면 요금할인 25% 요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A>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 선택약정 할인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소비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그 사안 자체를 검토 중에 있다.

단통법이 전반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소비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Q>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정부는 언제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지.

A>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아시다시피 법 개정 사항들이고 일부 관련된 법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어떤 형태나 형식으로 갈지, 언제쯤 될지 등 구체적인 상황들은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조금씩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 [사진=방송통신위원회]

Q>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대체로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폴더블 스마트폰 등 등장으로 200만원이 넘는 단말기가 많다. 접지 않는 애플도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단통법 폐지만으로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이 싸질 수 있다고 보는가.

A>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 2014년도에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을 보면 1조6000억원이었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영업이익 대비 서비스 요금 인하든 서비스 증진이든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있을 것 같다.

지원금 지급 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와 유통사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저희로서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다양한 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나 제조사와 협의해서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 보장에도 노력하겠다.

Q>법 개정 시점을 고려하면 올해가 아닌 내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발표하게 된 계기가 있나.

A>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법이 언제 통과할지와 관련해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법이 언제 통과될지가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논의가 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를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본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Q>단통법이 폐지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제조사가 얼마를 주고, 개별 대리점이 얼마를 주는 것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지.

A>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부작용적인 요소들도 저희가 다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단통법의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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