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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성폭행·불법촬영' 前럭비 국대, 징역 7년서 집행유예 감형…왜?


法 "구금 생활 중 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연인을 협박·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피지컬100' 출연자인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 예고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 예고포스터. [사진=넷플릭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격 및 신체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며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최란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최란 기자]

또 A씨가 범행에 있어 흉기를 이용한 점 등에 대해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2020 도쿄 올림픽 7인제 럭비 대표팀에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했으며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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