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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모를 때 찍은 '엽기영상'에 후회막심…"지워주겠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 "예전에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겼는데 그걸 지우지 못한 채 사이트를 탈퇴했어요. 지금도 제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면 그 댓글과 게시물이 검색되는데,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영상 촬영 이미지 [사진=픽셀스]
영상 촬영 이미지 [사진=픽셀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개월 간 시범 운영한 '지우개서비스'에 1만건 이상의 삭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8개월 동안 지우개서비스에 가장 많이 신청을 한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그 밖에도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반응에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오는 11일부터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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