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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새해부터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액이 늘어나고, 괴산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충북 괴산군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보건‧복지 △경제 △문화‧체육 △농업‧축산 △일반행정 △환경 △소방안전 △식품 △교육 등 10대 분야 79건(괴산군 15건, 충북 64건)이다.

괴산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한끼식사(점심식사 도우미) △괴산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AI(인공지능) 통화비서 서비스 △건물번호판 택배 서비스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은 자부담이 완화되고,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은 가구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와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대상 지원도 각각 확대된다.

자세한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괴산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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