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이중으로 발생했던 자기부담금 규정이 개선됐다. 삼성전자의 보험 서비스인 삼성케어플러스와 통신사 휴대폰 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한번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이미 지급된 자기부담금에 대해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 보험과 삼성케어플러스에 동시에 가입된 고객들은 더 이상 통신사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해당 고객이 삼성케어플러스에만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이를 삼성전자와 통신사가 알아서 분배하도록 규정이 바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 Z 플립 액정을 교체할 경우 그동안은 가입자가 삼성전자에 자기부담금 19만원을 지불한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 이통사에 지불 요청을 하는데 이통사는 보장 금액의 20%인 3만8000원을 제외하고 가입자에게 지불한다. 결국 가입자는 삼성전자와 이통사 양쪽에 자기부담금을 내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통사에 3만8000원의 자기부담을 지불하지 않고 19만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까닭은 금감원이 통신사보험과 제조사보험에 이중으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 이 문제 제기를 해서 보험사와 논의가 이뤄졌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이미 중복 지급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급 대상 고객은 2020년 8월 14일 삼성케어플러스 출시 이후 통신사보험과 삼성케어플러스에 이중으로 자기부담금을 지불한 고객이다.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환급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안으로 환급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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