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벤처기업법은 지난 1997년 제정 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오는 2027년으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해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성과조건부 주식도 도입한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근속·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다.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절차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해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되며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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