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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스트림플레이션'…아마존도 사실상 가격 인상 [OTT온에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광고 도입…원치 않을 시 2.99달러 추가
요금인상 내역·이용약관 고지했나…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점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티빙, 유튜브 등에 이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사실상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일명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의 OTT 복수 구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 이미지. [사진=앱 화면 갈무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 이미지. [사진=앱 화면 갈무리]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내년 1월 말 자사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에 광고를 도입한다. 광고 시청을 원하는 않는 가입자는 월 2.99달러(3857원, 29일 기준)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광고가 없는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아마존 뿐만 아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9.99달러의 베이식 요금제를 폐지하고 계정공유를 차단했다.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요금제 가격을 월 10.99달러에서 13.99달러로, 티빙은 요금을 20%대 인상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격을 기존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올렸다. 기존회원은 다음달부터, 신규회원은 곧바로 인상분이 적용된다.

주요 OTT들이 계정공유 금지나 요금 인상 등 서비스 정책을 갑작스레 변경할 경우 이용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상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들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은 OTT 인상 등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김 방통위원장은 지난 29일 취임사에서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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