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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시동'


관련 조례 개정, 항공기 정비료·공항시설 사용료 등 인센티브 제시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가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군산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세법 108조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의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군산시 청사  [사진=군산시 ]
군산시 청사 [사진=군산시 ]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입비용, 기령,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청주와 양양, 제주 등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선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해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군산시도 이에 따라 제25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군산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치장 등록 유치활동에 가세했다.

군산시가 개정한 이번 조례는 향후 새만금공항 개항에 맞춰 지원대상을 ‘군산공항’에서 ‘군산시 공항’으로 명시했으며 항공노선 신규 개설, 정치장 등록 시 항공기 정비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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