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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바이오기반 원료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특례 승인도 받아··· 내년 신에너지사업 본격화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에쓰오일은 27일 동·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S-OIL 본사 사옥. [사진=S-OIL]
S-OIL 본사 사옥. [사진=S-OIL]

이번 승인으로 에쓰오일은 향후 2년의 실증사업 기간 동안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해 탄소집약도가 낮은 바이오 기반 연료유·바이오 기반 석유화학 원료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실증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데 이어 바이오 원료까지 승인을 취득하면서 내년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대체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들의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획득을 추진하는 한편,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구체화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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