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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하고도 지방세 축소신고한 위반 사례 등 적발


경기도, 수원·용인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사례 1만 1000여건을 적발했다.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일 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D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조사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져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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