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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싸움에 韓 경제 멍든다"…경영권 두고 '여론전' 펼치는 재벌家 어디? [유미의 시선들]


한국앤컴퍼니도 경영권 두고 형제간 분쟁 격화…MBK 공개매수 결과에 '촉각'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한국앤컴퍼니, 금호석유화학 등 일부 그룹들이 경영권을 놓고 오너일가들의 분쟁이 불거진 가운데 소송을 넘어 '장외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왼쪽부터)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21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도 경영권을 놓고 형제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조희경 한국 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까지 참전하면서 판이 커졌는데,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은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 이사장은 차남 조현범 회장의 경영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앤컴퍼니도 입장을 내고 이 같은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조양래 명예회장과 효성첨단소재는 그룹 총수인 조현범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지분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현범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은 어느덧 47%를 넘어섰다.

조현범 회장의 퇴진과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원하는 조현식 고문 측 지분은 30.37%다. 조현식 고문(18.93%), 조희원씨(10.61%),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0.81%), 신양관광개발(0.02%) 등이다.

현재 상황에선 조현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조현식 고문 측과 손잡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는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이다.

조희경 이사장은 지난 19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를 지지하며 "경영권 분쟁을 가져온 최초 원인 제공자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으로, 최근 아버지의 행보도 본인 스스로의 판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제대로 된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앤컴퍼니는 다음날(20일) 반박 입장문을 통해 "조희경 씨는 경영권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무기로 건강한 아버지를 겁박하고 있다"며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지분 5%를 증여하면 한정후개시심판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조현범 회장은 이날 자신의 횡령·배임 관련 사건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아버지를 방금 전에 뵙고 왔는데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적인 것들을 다 조심스럽게 (검토)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앤컴퍼니그룹 형제간 지분 싸움의 결론은 MBK파트너스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그 전까지 조현범 회장 측이 한국앤컴퍼니 지분 과반을 확보하면 이번 분쟁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봤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철완 전 상무. [사진=각 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철완 전 상무. [사진=각 사]

금호석유화학에서도 다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조카의 난'을 일으켰던 박철완 전무가 최근 회사 측의 자사주 교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전무는 지난해 주주총회 패배 후 잠행을 이어오다 최근 입장문을 내면서 재기를 노리는 모양새다.

박 전 상무는 금호그룹의 창업주 2남인 고 박정구 회장의 아들로, 금호석유화학 지분 8.87%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지난 2021년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지분 경쟁을 벌이다 회사에서 해임됐다.

박 전 상무 측은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금호석유화학 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은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와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를 지난 2021년 설립했다. 또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자사주가 백기사의 우호지분이 될 수 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2월 이같은 자사주 맞교환 처분을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상무는 이 결정에 대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박 전 상무와 그의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을 계기로 다시 박찬구 회장 견제에 나선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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