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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금 그곳은] 학생인권 vs 교권…서로 대립 관계?


전국 8명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하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서울시 전체가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곳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폐지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치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불거졌다는 단순 논리로 흐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오전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오전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전국 8명의 교육감들이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8명의 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감(도성훈),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울산광역시교육감(천창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최교진), 충청남도교육감(김지철), 경상남도교육감(박종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등이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강조했다.

8명의 교육감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지자체 곳곳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안 폐지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교사의 아동학대 수사 증가’ ‘교사인권이 빠진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그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면서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이 같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폐지 절차가 지난 18일 법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의회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즉 모든 절차를 ‘스톱(Stop)’해야 한다는 거다.

8명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인데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교육감들은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폐지가 아니라)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이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서울시의회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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