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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무원노조 “낙하산 부단체장 인사 중단 돼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지역 공무원노조가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1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한준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1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한준성 기자]

이들은 “지방자치법에는 기초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법적 근거 없이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에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힘을 앞세운 편법과 반칙이자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낙하산 부단체장은 1년 정도 짧은 임기 동안 업무파악도 다 못하고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9월 도지사 치적홍보 현수막을 각 시군의 예산으로 걸도록 했던 현수막 갑질 같은 사건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인구 10만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법을 내놨다”며 “새해에는 부단체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가 연내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만~10만명 시·군·구 부단체장은 기존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격상한다. 충북에서는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3곳이 해당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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