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했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와 내부고발 시스템(컴플라이언스 신문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사제재와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매년 CP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현장에 대해서도 하도급개선TFT를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 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도 전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교육을 직접 진행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해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을 유지하고 공정위 CP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박은병 롯데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동안의 CP 활동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CP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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