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 시장 침체 분위기 속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했고 지난 6일에는 법안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되면 내년 4월 총선 정국을 고려할 때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사실상 폐기된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인 상황에서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5만여가구에 육박한다. 의도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실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LH에 팔아야 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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