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 기술력이나 인프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AI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제도적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송년 토크&토크-AI를 보는 법, AI와 동행하는 법' 공개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AI 제도적 혁신에서 앞서면 여러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AI 기술 경쟁력 뿐만 아니라, 창조적 파괴, 규제기술, 진화론적 접근 등 균형적인 관점에서 AI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법제도적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원장은 "AI 기술은 기존 규제 시스템에서 다루기 어렵다"면서 "특히 AI는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도가 속도감있게 바뀌지 않으면 제도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성형AI 법제도 정립과 관련해 △데이터 △알고리즘 △적용 사례 △사회적 파급효과 △거버넌스 등 5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더욱이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도입에 합의하면서 국내에서도 적절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U 법안이 강한 AI 규제적 성격을 지닌 만큼, 글로벌 AI 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U 법안은 AI 기술 위험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규정을 어긴 기업에 매출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좌담회에서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생성형AI 기술력 뿐만 아니라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AI 법제도 도입에 있어서) 미국, 영국, 중국, EU 등 여러 국가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다른 전략과 규율 방식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제도와 사회적·문화적 환경, AI 산업 등을 반영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존 규율체계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영국의 경우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체계에서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방식을 택했고, EU는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분류한 AI규제법안을 최근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다"면서 "한국은 두 방향성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떤 법을 만들어 누가 집행하고, 규율의 강도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인공지능과 관련해 손해배상,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위한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존 법리 체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새로운 법리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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