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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나쁘면 입주 불허" 국토부 대책 발표


시공 중 5% 세대 소음 검사해 기준 미달할 경우 한정
바닥방음 보강지원 강화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보다 엄격한 층간소음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기존에 지어진 주택은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축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소음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있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에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에 더해 2025년 예산안에 재정보조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 등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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