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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청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을 검거해 화제다.

1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충주시 중앙탑면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충주시청 기간제근로자 50대 B씨의 활약이 돋보였다.

충주경찰서는 8일 충주시 중앙탑면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A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B씨는 당일 오후 12시35분쯤 충주시청 의회동 앞 광장에서 피해자가 A씨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가 택시를 바로 타는 모습을 보고 택시 차량번호를 외워 경찰에 전했다.

차량번호 조회로 택시기사 연락처를 확보한 경찰은 택시기사와 통화로 이동경로를 확인했고, 주요 지점엔 순찰차량을 배치, 범행 발생 30분만인 오후 1시5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자가 택시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경찰 연락을 받은 택시기사가 이동경로를 알려줘 빠르게 검거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명품 대금 수금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압수한 현금 195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수거책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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