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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정관 개정…배당금액 확정 후 기준일 지정


배당주 투자시 배당기준일 확인해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앞으로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확인한 후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상장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에 지정하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된다.

상장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에 지정하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상장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에 지정하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 취지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이행해 현재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28.1%)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법 유권해석과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 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이를 달리 정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 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상장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해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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