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탄핵을 성사시키면서 야권이 정부·여당은 물론 검찰과의 긴장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정섭·손준성 검사의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으며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두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보복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안동완 검사를 탄핵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제출하고 전날(30일)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쳤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 민주당에 대한 규탄시위를 실시하고 김 의장 사퇴 결의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의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처남 부탁으로 직원들의 전과 등을 불법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받았다는 혐의다.
대검은 이 검사의 처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처 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늦었다'며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최고 권력(대통령)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오늘 검사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국민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님들의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현재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검사의 경우 인사 조처 직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여권에서 '방탄용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에서도 "방탄 탄핵 의심을 받을 수 있다(1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며 우려 섞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 탄핵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 위원장의 돌연 사퇴로 무산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건 잘못"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이 오든, 제2의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킬 것이다. 제대로된 방통위원장을 보내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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