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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동관 사의 수용하고 면직 재가…탄핵안 효력 잃어


탄핵 표결 앞두고 '국정운영' 부담 의식한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위원장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탄핵안도 효력을 잃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날인 오늘(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국회 밤샘 농성으로 민주당에 맞섰다.

김기현 대표와 윤 원내대표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김진표 의장의 민주당 편들기와 편파 진행으로 방통위 수장 공백과 기능 정지가 초래된 것"이라며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탄핵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투표 원칙에 따라 이날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의미가 없어져 본회의에 예정된 탄핵안 처리는 무산될 걸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관련 사태를 우려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대통령을 편하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사표 수리 전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기능도 사실상 중단된다. 수개월 이상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운영의 타격이 불가피한 점 등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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