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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결국 '강제매각' 수순 밟는다


최대주주 SK스퀘어, 29일 이사회서 콜옵션 행사 포기 결정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11번가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강제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11번가 CI. [사진=11번가]
11번가 CI. [사진=11번가]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SK스퀘어는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SK스퀘어는 큐텐과 진행하던 11번가 지분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콜옵션 행사와 강제 매각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던 상황이었다.

SK스퀘어는 2018년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 H&Q로 구성된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조건은 5년 내 11번가의 기업공개(IPO)였는데 이에 실패할 경우 SK스퀘어가 콜옵션을 활용해 투자금에 연 8% 이자를 더해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을 사들이거나, FI가 SK가 가진 11번가 지분까지 모두 매각하는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다.

11번가의 성장세를 볼 때 SK스퀘어가 11번가를 계속 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SK스퀘어는 결국 11번가의 매각을 택했다. 최근 만 35세 이상 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 역시 매각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11번가 콜옵션을 포기하면서 약 18%의 지분을 보유한 FI는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80% 이상)을 시장에 함께 팔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을 봤을 때 매각이 오히려 좋다는 의견이 많아 의사결정이 콜옵션 행사 포기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SK스퀘어가 상환해야 하는데 현금이 나가면 재무적 영향이 발생하고, SK스퀘어의 경우 상장사고 주주들이 있는데 외인 기관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드래그얼롱에 들어가도 투자 유치를 위해 계속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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