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제주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사항을 허위로 입력해 부정적으로 수당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주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근무 시간을 등록하는 복무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주말·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무원 개인 아이디·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며 1명이 주말이나 휴일 당직 근무할 때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이 시스템에 입력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이 허위로 받아 낸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 또 내년부터 수시로 변경되는 QR 코드를 모바일 공무원증에 도입해 출·퇴근 등록 시 2차 인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달 중으로 시범 운영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초과근무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2차 인증을 도입한다"며 "초과근무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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