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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부 없애고 수사부 신설


수사인력 부족 한계…수사부서 4개로 증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부는 총 4개 부서로 증편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29일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폐지되는 공소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한다.

이와 함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수사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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