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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등 20명 무더기 검거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을 벌여 업주 등 2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도내 슬롯머신류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을 특별단속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A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슬롯머신류 등 불법게임을 제공해 점수를 얻은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이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업주 60대 A씨는 지난 7월부터 음성군 금왕읍에서 단속을 피하려 설계사무소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

그는 PC 7대를 설치한 뒤 폐쇄회로(CC)TV로 아는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 수백여개를 제공해 4개월간 1억2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에서 게임기 135대를 압수한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96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슬롯머신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롯머신류 게임물은 1시간에 수천만원의 베팅이 가능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거부당했다. 일반 게임장으로 가장해 영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상가 등에서 간판 없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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