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마약 투약 여부를 물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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