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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임야 무단 개발 진천군…“공익시설, 원상복구 불가”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진천교육지원청의 봉화산 임도 원상복구 요청에 진천군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앞서 진천군은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소유의 임야를 협의 없이 무단 개발해 논란을 자초했다.

진천군은 서류검토 과정에서 ‘토지 사용 시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군에 “진천군이 봉화산 일원 임도 및 숲길 조성 사업 중 충북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임야)을 무단 사용 및 점유했다”며 “해당 부지는 원상복구하고,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조치 계획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소유의 임야에 무단 개설한 임도. [사진=한준성 기자]

진천군은 변상금은 물 수 있으나, 원상복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천군은 “산림자원 관리, 산림보호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산림청 및 충북도 예산이 투입된 공익적인 시설”이라며 “원상 복구 시 (공사에) 투입된 예산, 원상 복구할 예산, 임도 조성 재투자 예산 등 국가적 손해가 크다”며 원상복구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보면서 공익적인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추후 (진천교육지원청과) 임대 계약 등을 통해 임도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금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등 납부를 위한 일정을 협조한 후에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소유 임야에 무단 개설한 임도. [사진=한준성 기자]

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진천군의 답신을 받고 향후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상금은 관련법에 의거해 별도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오는 2025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임도 6㎞와 둘레길·등산로 20㎞를 잇는 30㏊ 규모의 봉화산 산림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송기섭 진천군수의 공약사업이다.

/진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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